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재판소원제 시행 예고 헌법재판소 기자간담회 - [현장PLAY] MBC뉴스 2026년 03월 10일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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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이번주 앞둔 가운데 판결을 취소하면 해당 재판의 재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예상되는 실무상 혼란을 놓고 헌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설명합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법(헌재법 개정안)은 이번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확정받고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재판의 절차나 내용이 헌재의 결정·헌법·법률에 반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해당 확정판결이 헌재의 심판을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속 작업에 들어간 헌재는 사건 접수 절차부터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전심사부에서 사건의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반에 사건이 몰릴 것을 대비해 헌재는 15년차 안팎의 헌법연구관 7명 규모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따로 꾸렸습니다. 기존 헌법소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헌마’로, 사건 이름은 ‘재판취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심사부를 통과한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있는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재판소원제 #시행예고 #헌법재판소 #기자간담회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