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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 다른 사법개혁 법안과 달리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주요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더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은 '법 왜곡죄'·'재판소원법' 등 다른 사법개혁 과제들과 달리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이른바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주요 상고심은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은 모든 대법관이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지금도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경우 논의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충원 문제도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의 현직 판사를 일정 기간 차출해 운영하는데,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1심과 2심 법원의 인력 공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신임 법관 채용 확대 등 추가적인 인력 대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한 보완책 논의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