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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여기에서 멈출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는데,관세율에선 또 변덕을 부렸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과정 살펴볼까요? [허준영]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권한을 주었냐가 핵심이고요. 이게 하급심에서는 다 대통령 권한 밖이다. 한마디로 위법이라고 판단이 났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보수 6, 진보 3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가 6이고 그중 3명은 내가 1기 때 임명한 대법관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예상했는데 역시나 하급심과 같은 관세가 위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법판결을 받은 관세가 조정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펜타닐 관세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확장법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주요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허준영]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미디어에서 물어봤습니다. 판결 나기 전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했더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베센트 장관, 제이미 그리드 등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대체 관세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체 법안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관세를 계속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법안은 사실 사전에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상한 무역행위를 하는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이상한 무역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그때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301조나 232조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불공정한 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간을 최장으로 보면 5~7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122조 법안 가지고 관세를 우선 열어놓고 그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대체법을 찾겠다. 이게 미국의 복안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10%라고 했잖아요. 왜 하루 만에 입장이 15%로 바뀐거예요? [허준영] 아무래도 관세율도 고려했을 거고요.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관세를 대체하더라도 세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관세를 거두는 건 변동이 없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 1년 동안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게 그동안 연방세수 2%였던 게 5%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가 최근에 들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감세안을 들여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세수가 비게 되는데 관세를 메우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