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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696, 210618 (금) 오후 생방송 ,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랜저 차량에 밀린 오토바이가 승용차 뒤쪽 모서리와 오토바이 엔진가드가 부딪히면서 사고 (오토바이는 인디안 스카우트)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침 블박차(정보공개 청구로 영상 확보)가 오토바이 옆으로 치고 나가다가 사고 블박차는 20km/h 에서 70km/h 까지 올라감 경찰은 오토바이의 차로 변경중 사고이니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라고. (40만원 주고 그랜저와 합의) 상대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 할 계획이니 건강보험으로 돌리라고 함. 보복운전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랜저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면서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차량속도 30km/h 에서 급가속으로 75km/h 진행하며 횡단보도 지점에서 오토바이 우측으로 위협하며 지나려다 그랜져차량 운전석과 오토바이 우측을 받으며 넘어질 당시 교차로 끝나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가 가상 3차선을 넘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 본인 전치 12주 진단 / 그랜저 차주 2주 (경찰서 사고조사 내용) OO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오토바이 가해차로 조사받음 양쪽 OO손해보험 ( 오토바이 100% 과실이라 함) 2021.4.10.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 너무 많이 다쳐 12주의 진단을 받고 의식이 없이 2주간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은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아직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는 제가 차선변경을 했다고 결론을 내어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고 하여 상대방측과 합의를 하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4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지만 사고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고 결론을 내렸다기에 수긍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으로부터 제 과실이 100%라는 통보를 받고 유투브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블랙박스를 받아봤더니 경찰서의 결정과 상대방측의 주장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저에게 너무 유리한 대로만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너무 억울해 하고 있는 건지 몰라 염치 불구하고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제 사고 영상을 방송에 내 주시어 변호사님의 고견과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측의 주장대로 제 과실이 100%라고 한다면 치료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치료비를 전부다 물어내야 되는 처지라서 하루빨리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투표 1. 오토바이의 진로변경중 사고이기에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2%) 2. 오토바이 앞차도 4차로로 들어서던 중이고 오토바이도 블박차와 가깝게 붙어 있기에 무리하게 속도 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 (98%) 한문철 변호사 머리를 크게 다치셨나요? 약 70여일 지났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사람 알아 보고 몸 움직이는데는 지장 없나요? 상대차와 오토바이 같은 보험사인가요? 일단 치료비 지급보증해 주다가 100:0 주장하면서 치료비 토해내라고 하나요? 보험사가 지급보증만 해 준 상태인가요? 현실적으로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했나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돌릴 수는 없나요? (병원에 확인해 보세요.) 혹시 사고 현장 CCTV는 없나요? 한문철 변호사 헬멧이 벗겨진 듯한데 맞나요? 턱끈을 안 했나요? 아니면 턱끈을 했는데도 반모이기에 벗겨진건가요? (가드레일 부딪치면서 뭔가가 튕겨나가는게 헬멧인지 사이드미러인지 헷갈리네요.) lee**** 변호사님 먼저 사고영상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 진단은 12주에 1. 제5경추 우측 횡돌기 골절 2.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술후상태) 3.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4.외상성 기흥(술후상태) 5. 우측쇄골 골절 (술후상태) 6.뇌진탕 7.다발성좌상 8.우측 전박부 하 신경 손상(근전도검사 결과) 병명으로 입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 사고 기억은 없지만 머리는 외상이 없어 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측 상완골 골절되면서 신경을 다쳐 현재까지 우측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고일 2021년 04월 10일) 2) 치료비는 병원측에 지불보증 되어 치료하고 있지만 2021.6.11 보험회사 팀장이라 분이 병원에 방문하여 그랜저 고객분이 무과실을 주장하여 2021.06.08일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접수한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추후에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구상권 많이 발생될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게 어떻겠냐고 종용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습니다. 4) 본인이 착용한 반모 헬멧은 턱끈을 안하면 헬멧이 바람에 벗겨져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도 블렉박스 영상 내용상 사고 충격으로 헬멧이 벗겨져 보입니다. 보복운전이 의심되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질문내용 1.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제가 차선변경을 시도한 후 상대방 운전자가 욕설과 함께 엄청난 순간 가속을 하며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지요? 보복운전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2, 경찰서에서는 제가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 사고장소가 곡선도로이며 차선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였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차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지요? 경찰서에 이의신청이 필요할까요? 3. 보통 차량계기판이 아닌 네비게이션이나 gps 같은 것에서의 속도는 차량계기판 속도보다 늦게 적용이되거나 낮게 나오는데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 속도계를 보면 순간적으로 75km/h 까지 찍힘니다. 정밀한 속도 측정을 요청하면 속도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요? (제한속도 60 도로) 4. 상대방측에서는 저희 측100% 과실로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과실비율은 어떠한지요? 한문철 변호사 얼른 건강보험으로 돌리세요. 사고로 턱끈이 끊어졌나요? 보복운전으로 생각되시면 그 부분은 별도의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상완신경총 손상이라 하나요?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나요? 한문철 변호사 블랙박스는 상대차의 것인데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신건가요? 상대쪽에서 왜 내 블랙박스를 유튜브에 올렸느냐고 시비걸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오토바이의 어느 부위와 자동차의 어느 부위가 부딪친건가요? lee**** 블랙박스는 변호사님 방송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상대방에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더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부딪힌 부위는 오토바이 우측엔진 가든부위이고 상대차량은 좌측 뒤휀더 부근입니다 lee**** 우측 요골 척골 병변으로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리수 있고 장담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손목과 손은 보조기 없으면 떨어집니다. ---------------------------------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돌리세요 (자기부담금은 내야하지만...)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하겠다 하니 어서 건강보험으로. 아직 보험사가 지불한 돈이 없어야 더 좋음 신경손상 장해. 입원기간 일 못한 손해 등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세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끝난것 같고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소하세요 * 1. 블박차 보복운전이다 (64%) 2. 보복운전 아니다 (36%) 보복성이 엿보이기는 함. 그리고, 100:0 은 아니라는 의견 오토바이와 간격을 뒀어야 함 (너무 가까움) 지금 당장 건강보험으로 바꾸세요 자동차 보험으로 하면, 나중에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 받을 때 비율만큼 치료비를 토해내야 함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들어오면 반소 청구도 검토 소송이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 소송 고지까지 하세요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