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뉴스추적] 내일 폭로 예고한 윤영호…종교 해산 실제로 가능할까? [MBN 뉴스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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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세한 내용은 법조팀 조일호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내일 폭로를 예고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떤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연락을 시도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전혀 관계없다", "특검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도 없다"면서 펄쩍 뛰기도 했는데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자며 쉬쉬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 인터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내 차원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그건 아마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당시 통일교 실세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내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과거 민주당 측에 지원했던 정황 등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윤 전 본부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민주당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그야말로 노심초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질문2 】 그런 와중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종교 자체를 해산한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로 신천지 산하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도 종교를 해산한 게 아니라 산하 법인을 취소한 것이었고, 이마저도 최종적으로는 신천지 측이 승소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법조계를 취재해봐도 일반적으로 종교 교단 자체는 법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 질문3 】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를 거론했잖아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민법 제38조는 법인의 허가 취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민법으로 단체를 해산시키려면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단체들은 법인 형태가 아닙니다. 물론 신천지 사례처럼 산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요건에 부합하면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교 그 자체는 강제로 해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야권에서는 현재 관련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산을 언급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