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최재영 수심위 '3가지 가능성'…검찰은 불기소할 듯 / SBS 8뉴스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수사심의위, 어떤 결론 내릴까? [임찬종 기자 :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를 권고하거나, 불기소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기소 불기소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수사를 더 계속해보라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가 셋 중 어떤 것을 권고하더라도 검찰은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결심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방이 건네진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린 과거 사례도 4건 있고, 또 먼저 열렸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했던 터라 결국은 원래 검찰 계획대로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명품 가방 논란, 종식될까? [임찬종 기자 : 이 사건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논란이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수사가 충분했는지입니다. 통상적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직무관련성 등 법리를 따지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안 찾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전망은? [임찬종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주가조작에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 모 씨에게 지난 12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김건희 여사 기소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던 것이 명확한 손 씨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811419 #SBS뉴스 #8뉴스 #검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