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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월) 86일차 [각종 자격증 자동 부여제도의 폐지] Q.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의 시행일과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종전 「세무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④ 일정기간 근무한 뒤에는 변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정답 : ② ] [ 합격으로 가는 문! 헌법 문태환 ] ✅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 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guPrDFRd ⛾ 문태환교수님 카페 : https://cafe.daum.net/moon2087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 #헌법 #문태환 #헌법도사 #1위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