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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생활 하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오물분쇄기입니다. 지난 6월 음식물 종량제 본격 시행 이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오물분쇄기를 통해 나온 찌꺼기 중 최대 20%까지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정했습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간 뒤 전부 하수관으로 흘려 보내는 불법 오물분쇄깁니다. 하수관의 85%가 생활 하수와 빗물이 같은 관을 타고 흐르는 합류식이기때문에 불법 오물분쇄기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이 불법 오물 분쇄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정인 씨는 최근 몸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버릴 수 있는 오물 분쇄기를 주방에 설치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물과 함께 개수대 구멍에 넣고 작동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인터뷰 온정인(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 "뼈 같은거,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별도로 쓰레기 봉투에 집어 넣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처리 합니다." 쓰레기 중 일부는 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여과기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인터뷰 최옥련(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 "음식물 쌓였을 때 안 가지고 가는거, 그게 너무 좋고 벌레 안 생기는 것도 좋아요." 문제는 불법 오물분쇄기입니다. 아예 여과기를 떼버린 오물분쇄기를 쓰는 집도 있습니다. 고체 형태의 찌꺼기를 따로 버릴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강철호(오물분쇄기 개발자) : "덩어리가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관이 막히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수질 오염으로도 직결될 수 있어 서울시와 환경부는 불법 오물분쇄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적발되면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