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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2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와 증시 등 경제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보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런데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고 하면 이 조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면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그럼 만약에 석유사업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되면 재정을 써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진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지정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석유 가격법 23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고가격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산업부 장관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부가 과연 이거를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디젤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아마 조만간 정부가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체공급선은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권혁중] 이게 말은 참 좋은데 대체공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중동에서 한 70% 정도를 수입해 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미국 쪽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쪽에서 미세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대체선이라고 한다면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경질유입니다. 약간 가벼운 거, 휘발유라든지 나프탄 만들 때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많이 수입하는 건 중질유거든요. 중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