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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대표님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대표님을 위해서 대표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준비해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근로조건 입니다. 보통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 에 대한 내용들인데,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무형태는 필수기재사항으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형태를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보통 주간업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근무형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1주간의 근무일은 5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는 4시간에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사항도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맞추고 있는데,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정도 추가로 휴게시간을 주는 사업장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여만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취업규칙을 중소기업에서 적시에 적절하게 업데이트 하는 것이 바쁜 대표님의 일정에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영지원플러스 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 및 #기업제도정비 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통해 무료상담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님들에게 보다 실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경영지원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업무는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양정호 지점장을 찾아주세요.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세요. [email protected] 네이버블로그 경영지원플러스 blog.naver.com/bizmanplus 유튜브 경영지원플러스 / 경영지원플러스 상담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https://ceovitamin.wishpondpag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