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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회생의팁#39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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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회생의팁#39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금지명령’이라는 단어를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부터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방문 등 일체의 독촉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모두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채무자의 최근 대출 현황, 대출 형성 과정 등 전반적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들을 꼼꼼히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 금지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이와 관련된 오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래는 금융 신용, 개인회생/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김웅변호사에게 직접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 카페의 주소입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 아래는 개인회생 자동 변제계획안 작성 프로그램 '투더코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사용방법은 회생의 팁 12편 참고) https://tothe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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