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판사님 직권’ 판결문은 6달 뒤에…선고는 7번 미뤄 / KBS 2026.03.05.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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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 제도에선 기나긴 소송이 끝나도 판사의 판결문을 송달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가 10명이 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몇 달이나 늦게 보내고 직권으로 선고 일자도 1년 반가량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에 사는 김 모 씨는 정 모 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2년이 넘는 재판을 거쳐 지난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석 달이 지나도 판결문은 오질 않았습니다. [김모 씨/소송 당사자/음성변조 : "(판사님들은) 우리네 심정을 잘 모르잖아요. (판결문 기다리는 동안) 우울증이 생겼어요. 토지 인도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6달이 넘도록 판결문을 못 받은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판사와 한편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소송 담당 변호사/음성변조 :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고 후의 결과에 맞춰서 판결문이 작성된 게 아니냐' (재판부) 신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선고 이후 판결문을 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는 집계된 이들만 10명이 넘습니다. 모두 김 모 부장 판사가 맡은 사건들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음성변조 : "보통은 판결문을 미리 써놓아요. 결론만 생각하고,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안 써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에 1심 선고 기일을 잡아놓고는 직권으로 7차례나 변경해 선고가 1년 6개월이나 지연됐지만 법원은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소송 담당 변호사/음성변조 : "변론을 재개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충해달라 하시기도 하는데. 기일 변경될 때마다 답답하고."] 법원은 김 부장판사를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으로 전보하고, 김 판사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제주 #법원 #판사 #선고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