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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때로 거친 정치적 공방의 소음 속에 파묻히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자와 국가를 경영하는 자에게 가장 무거운 덕목은 '사실(Fact)'이라는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최근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을 둘러싼 논란과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를 두고, 우리는 감정의 격랑을 잠시 멈추고 행정의 객관성과 법치주의의 본령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 진실의 무게: 감사 결과가 말해주는 객관적 실체 행정은 숫자로 말하고, 진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을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1. '먼지털기식' 중복 감사의 이례성과 정치적 중립성 한 기관의 수장을 두고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라는 3개 기관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사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 교차 검증의 모순: 앞선 두 상급 기관(감사원, 총리실)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을 유독 보훈부 감사관실에서만 '유용'의 프레임으로 접근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처사입니다. ▷ 정치적 편향성 의혹: 감사의 배경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 감사의 결과는 '정의의 실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2. 증빙 미비는 '범죄'가 아닌 '행정적 보완'의 영역 가장 왜곡된 지점은 '업무추진비 증빙 미비'를 '사적 유용'과 동일시하는 오류입니다. ▷ 권한의 유무: 김형석 관장은 집행 권한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비서진의 행정적 실수나 서류 작성의 미비는 '시정 요구'의 대상이지, 이를 인격 모독적인 '유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명백한 비약입니다. ▷ 고의성의 부재: 보훈부 스스로도 결론에서 "사적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와 고의성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무죄를 의미하며, 행정적으로는 해임이나 고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3. '시설 사유화'라는 프레임 뒤에 숨겨진 '예우의 정신' 독립기념관의 강의실 제공과 수장고 관람을 '무단 임대'나 '사유화'로 몰아세우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에 가깝습니다. ▷ 공익적 재량권: 3.1운동을 이끈 종교 단체 성도이자, 소중한 유물을 기증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잠시나마 추념의 공간을 제공한 것은 관장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안의 일입니다. ▷ 기증자에 대한 예우: 자신이 기증한 유물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기증자에게 수장고를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박물관 행정에서 권장되어야 할 '기증자 예우'의 표본입니다. ■ 역사의 정체성: 김형석 관장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그를 향한 '뉴라이트'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라는 낙인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 헌법적 가치 수호: 김 관장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노력해온 학자이자 행정가입니다. 그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론: 법치와 상식이 이기는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법률에 의한 지배'입니다. 감사 결과가 '고의성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과거의 아픔을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세워진 국가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문 절차를 언급하는 것 또한, 결국 이 사안이 파면이나 고발의 대상이 아님을 방증하는 행보입니다. 언론 역시 받아쓰기식 보도를 멈추고, 행정적 실체와 법률적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위 변론이 김 관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