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 법조계 '재판 지연' 속출 우려 [굿모닝 MB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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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민의힘 못지않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더 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며, 재판 지연이 속출하고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101조가 규정한 '대법원의 최종심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에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도 인용률이 극히 낮다"며, "소송 비용만 늘고 재판은 늦어지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조직 가지고는 폭주하는 헌법소원 사건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는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은진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