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사회] '흉악범 격리법안' 국회로…악법 부활 논란도 (SBS8뉴스|2015.03.31)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연쇄 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을 형기가 끝난 뒤에도 최대 사회에서 격리하는 이른바 보호수용법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년 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합니다. 인터넷에선 형량이 적다며 조두순의 재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흉악범들은 형기를 다 마친 뒤에도 최대 7년까지 추가로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집니다. [오광수/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자발찌 제도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사회 내 처분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흉폭한 강력범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호수용'의 대상은 연쇄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1년에 대략 50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했습니다. 일반 수형자와는 다른 공간에 수용되고, 면회와 전화 통화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10년 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보호감호라는 악법이 존재했던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또한 이중처벌이 아닌가 이런 위험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흉악범을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와 인권침해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