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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업체 선정에서 배상까지…이사 잘하려면? / KBS뉴스(News)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경제 인사이드] 업체 선정에서 배상까지…이사 잘하려면? / KBS뉴스(News)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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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업체 선정에서 배상까지…이사 잘하려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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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업체 선정에서 배상까지…이사 잘하려면? / KBS뉴스(News)

본격적인 봄 이사철입니다. 이사할 때 이사 업체 고르는 것 참 쉽지 않죠. 이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사업체 선정부터 보상받는 법까지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이사업체에서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있죠? [답변]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허가화물표준약관'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허가화물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일부 훼손이나 멸실, 연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모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데요. 품목별로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가 구입한 금액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답변] 배상액 산정방법은 구입금액 - (구입금액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입니다. 멀쩡히 사용하고 있던 내 물건도 업체가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받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잔존가치가 거의 없어 금액으로 볼 때 배상이라고 할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5년 전에 50만 원 주고 자전거를 샀는데 이사 때 잃어버렸을 경우에 배상액을 산정해 보면 50만 원*사용월수(60개월)를 내용연수 60개월로 나누면 50만 원이 되지요? 원래 산금액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배상액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5년만 쓰지는 않잖아요? 내용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늘리게 되면 배상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침대 8년, 에어컨 7년, 세탁기 5년, 헤어드라이어 3년, 테니스라켓 1년 등 제품마다 내용연수가 다른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짧게 책정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밖에 따로 규정되지 않은 제품은 통상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훼손하거나 분실해도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사 도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이 생각하기에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물품들, 특히 귀중품에 대한 목록 등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놓아야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에 대한 목록 등이 계약서에 없다면 나중에 파손 시 근거가 없게 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중에서 깨지기 쉽거나 고가의 물건일 경우에 이사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 당일, 이사 작업 인부가 보는 앞에서 화물에 대한 파손과 분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 (이때, 원래 그랬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전에 사진 찍어두는 게 꼭 필요함)해야 하고요, 그 자리에서 파손과 훼손, 분실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당일 받으셔야 합니다. 분실은 원래 없었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계약서를 쓸 때 어떤 물건이 있는지 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며 소멸하니까 무조건 2주 안에 업체에 연락해서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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