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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강남 한방병원…실체는 '사무장 병원' [뉴스리뷰] [앵커] 강남의 한 한방병원이 수천만 원씩 선결제를 받아놓고 돌연 영업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실체도 확인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암 치료 전문 한방병원입니다. 고가의 치료비를 시술 전 선결제받은 뒤 영업을 중단해 경찰이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알고 보니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과 전 실장 등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행정원장'이나 '재무이사'로 불리던 A씨가 대표원장에게 3,000만원가량 월급을 지급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겁니다. 이후 A씨는 경영컨설팅 회사를 세워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한 달에 수억 원씩 챙겼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평균 3억원에서 4억원가량 받았다고 진술했고, 최대 5억 8,000만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암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를 권해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 B씨(2021년 어머니 뇌종양 치료)] "사실 진료라고 하기엔 딱히 없었고 그냥 와가지고 상태 얘기하고, 다시 한번 더 한방치료 이런 거, 주사 치료 강요하고…화가 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다른 병원 환우분들도 이미 OO 병원에 갔었다가 저희처럼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온 환우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법원은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선결제 방침이 사실상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한방병원 #의료법위반 #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