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보수유튜버에 '탈당' 권유한 국힘 서울시당 [Y녹취록]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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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사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과격한 주장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 10일 내 재심의 신청 안 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같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 이민찬>그렇습니다. 10일 동안 제소를 안 하면, 본인이 재심의 신청을 안 하면 제명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당에서 명백하게 언론을 통해 공지가 됐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진을 건다,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당의 공식적인 의사가 전달된 부분이 있죠. 당내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부분은 일반 당원의 1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지속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재심 신청한다면 중앙 윤리위에서 또 한 번 판단을 거칠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당이 이미 명백하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되는 부분으로 해야지만 논란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앵커>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어게인과 같이 갈 것인지 사흘 안에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절연 의제를 자꾸 꺼내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다라고 제법 단호하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 성치훈>안 하겠다는 거죠. 절연을 끝까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절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쫓김을 당하는 쫓겨나고 있는 친한계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친한계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것,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친한계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 당권파가 어떻게 했는지는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징계 관련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당징계위원회가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이런 징계를 내린 건 결국 중앙 윤리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배현진 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서울시당 윤리위의 결과에 대한 고성국 유튜버의 반발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윤리위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고 유튜버 고성국 씨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이런 식의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큰 그림에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래서 안고 갈 거야 말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도 3일 내에 대답하라. 안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결국 답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고 가겠다는 답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