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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1000억 이상이었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게. 검찰의 구형 추징이죠. 추징보전이 아니라. 이게 0원이었어요. 추징금이 하나도 선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이 사안이 어쨌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추징 구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만배나 유동규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2심에서 추징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1심보다 추징 구형 자체를 높일 수 없고 형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검찰이 항소 포기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법조계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범죄수익 은닉, 또 배당수익을 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했던 민관 공동개발사업이었는데 추징보전이 검찰의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추징구형 자체가.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니까 2심의 판단을 받아볼 만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거죠. 2심이 열리기는 열립니다마는, 피의자들이 항소했으니까 2심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추징구형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1심 이상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추징보전 해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민간업자들이 재산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김철현] 그렇습니다.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김만배 씨를 비롯한 분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400여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당장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단지 남욱 피고인이 저렇게 한 부분을 보면 500억 원대가 되는데 그중에도 보니까 200억 원대 강남 빌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하고 해서 벌어들인 게 수백억 원대가 넘는데 그중에 강남 빌딩도 포함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1심에서 보면 징역 4년을 받았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유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