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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http://pf.kakao.com/_KWYWxj/chat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벌어진 소송사례에 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 신축의 경우 등기가 나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우선 받기도 합니다. 실제 경기도 광주시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축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되는 모든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을 추가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자 퇴거를 요구하고 계약을 파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통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법상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신고)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