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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실록야담: 삼불거를 잊은 남자의 최후] 조선 시대, 아내를 내쫓는 데는 '칠거지악'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보다 상위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를 절대 내쫓을 수 없는 세 가지 예외, **'삼불거'**입니다. 1. 삼불거(三不去)란 무엇인가?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내를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경이공거(經二親之喪): 부모님의 3년상을 함께 치른 아내 전빈후부(前貧後富): 혼인할 때는 가난했으나 나중에 함께 부자가 된 경우 유소귀무소귀(有所歸無所歸): 쫓겨나도 돌아가 의지할 친정이 없는 경우 2. 칠거지악(七去之惡)과 무후(無後)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구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후', 즉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삼불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3. 강상죄(綱常罪)란 무엇인가? 조선 시대 가장 엄격히 다스렸던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삼강오륜(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을 저버린 죄를 뜻하며, 보통 반역죄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자식이 부모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해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최첨지처럼 **하인이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 한 행위**는 단순한 절도나 살인을 넘어선, 유교 사회의 도덕적 근간 자체를 흔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강상죄는 일반 관아에서 다룰 수 없는 중죄로, **임금이 직접 심문하는 '친국(親鞫)'**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부분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자, 하늘이 굽어살피신다." 어사화를 쓰고 돌아온 아내와 마주한 배학서의 비참한 최후,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본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창작된 창작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제작자의 상상력을 더해 구성하였으므로, 실제 역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실록야담 #조선시대 #역사이야기 #삼불거 #칠거지악 #복수 #정의 #권선징악 #인과응보 #배신 #장원급제 #어사화 #뒷바라지 #50대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