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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21 성폭력 막기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 가장 시급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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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21 성폭력 막기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 가장 시급

성폭력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여전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된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은 18.5%, 남성은 1.2%였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의 경우, 여성은 9.8%, 남성은 1.6%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성의 불법 촬영 피해율은 0.5%, 유포로 인한 피해율은 0.2%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본인이 피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결과로, 실제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겪은 여성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뒤를 이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실제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약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새로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된다…"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는 벌금형을 없애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성범죄 처벌 기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장관 /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형량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여성 폭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만들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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