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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당선무효 사유 숨겨"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채 국가원수로 취임해 갖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과 더불어 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뇌물로 받은 11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50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349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나 정치자금으로 쓰는 등 사금고로 사용하는 것은 사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국민들을 기만해 17대 대통령이 됐고, 취임 이후에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측근들의 증언을 모두 거짓으로 치부했고, 아직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되는 등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결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로 검찰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지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변호인이 최후 변론이 진행 중인데요. 잠시 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발언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