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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김종태 의원 부인 '당선 무효형' 선고 8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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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김종태 의원 부인 '당선 무효형' 선고

2016/07/28 13:51:59 작성자 : 정동원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의원 부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양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엄지원 기자 ◀END▶ 김종태 의원 부인 60살 이모씨의 혐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인 정 씨와 권 씨, 최 씨에게 김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300만원과 905만원, 300만원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총 1,505만원 가운데 절반인 750만원이 선거와 관련돼 건네졌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했고 통화 녹음 등 정황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 기간동안 이씨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755만원에 대해서만 이씨의 수행과 가사 도우미 일을 한 권 모씨의 정당한 대가로 판단해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은 위중함에도 이씨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에다 건강상태가 안 좋고 위법 의식이 약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인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음으로써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의원직 유지와 직결된 만큼 이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사건의 경우 1심이 끝나고 3개월 안에 2심 선고를 해야 하고 2심 뒤 3개월 안에 최종심을 마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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