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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신은 합법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신사법은 문신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면 의료면허가 없어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바뀌지만, 이 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 문신을 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문신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문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문신을 받은 뒤, 환불은 물론 문신 제거 비용,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충분히 했는지, 문신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따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27년 10월 29일 전에, 의료면허 없이 문신 시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문신 환불 요구하면, 환불해줘야한다. 문신 제거 비용·위자료·손해배상까지는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영상 타임라인 0:00 인트로 0:15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0:44 문신 관련 법, 어떻게 바뀔까? 1:42 문신사법 시행 전 주의사항은? 2:38 이미 미성년자에게 타투를 했다면? 3:34 문신 손해배상, 전부 해야 될까? 4:10 영상을 마치며.. ※ 모든 사건은 초기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상담 연락하기※ [법무법인 베테랑 인천] ▶사무실 ☏ 0507-1497-2157 ▶오은주 변호사 ☏ 010-5885-2035 ▶박준용 변호사 ☏ 010-2086-3571 ※찾아오시는 길 : https://naver.me/FoIghuTC ◆ 홈페이지 : https://veteranlaw.co.kr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veteran_law 이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광고책임자: 이슬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연락처: lee@veteranlaw.co.kr #문신사법 #타투합법화 #문신처벌 #미성년자문신 #타투환불 #문신계약무효 #타투손해배상 #문신형사처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문신문제 #타투법률상담 #문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