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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영리행위에 겸직 허가?…“부적절” 비판 / KBS 2021.06.02.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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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영리행위에 겸직 허가?…“부적절” 비판 / KBS 2021.06.02.

[앵커] 대전의 한 현직 교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 행위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겸직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 관련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대전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이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전공인 국어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고, 학생들에게 유료로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백여 건의 활동을 통해 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해당 교사/음성변조 : "국어 문법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게 있고요. 자기소개서 의뢰가 들어오면 첨삭해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학교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겸직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취미 활동 과정에서 광고수익이 생기는 유튜브와 달리 국가공무원이 유료 강의로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렸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자신의 수업이나 지식을 상품화해서 영리를 취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익 창출 목적의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선희/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겸직 허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후속 관리 등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영리 행위 전수 조사를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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