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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습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정당 해산 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을 요구한 셈입니다. 대상은 지역구 출신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명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대표자라는 점을 전제로 들었습니다. 만약 당이 해산돼도 소속 의원이 계속 활동한다면 위헌정당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 이념을 지키기 위해 내린 정당해산 결정이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한 부득이한 판단이라며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고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의 국회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의 지방의원 30여명은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4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