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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은 영아나 유아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한명 당 맡는 원아의 수를 늘려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칩니다. 경기도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은 광주시, 양평군 등 총 16개 시·군의 179개 읍면동입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은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완화됩니다. 보육교사 한명 당 맡는 원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지는 기본보육의 경우 보육교사 한명 당 0세는 기존 3명에서 4명 이내, 1세는 기존 5명에서 7명 이내, 2세는 기존 7명에서 9명 이내, 3세는 기존 15명에서 19명 이내, 4세 이상은 기존 20명에서 24명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연장보육은 영아반의 경우 기존 5명에서 7명 이내로 늘었습니다. 다만 0세아가 포함된 경우 5명 이냅니다. 유아반의 경우에는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원아가 20인 이하인 어린이집만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었지만,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 21인 이상 39인 이하 어린이집도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례를 인정받아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늘어 수익이 증가한 어린이집은 수입금의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합니다. 경기도는 특례승인 사항을 이달부터 2021년 2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례 인정 범위와 인정 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c11.kr/7a0a ◇ NBS 농민노래자랑 구독 https://c11.kr/981v ◇NBS 뉴스24 구독 https://c11.kr/9qo7 ◇ 역전의 부자농부 구독 https://c11.kr/7a0s ◇ NBS 나는 농부다 구독 https://c11.kr/7a0p ◇ 가락동 365 구독 https://c11.kr/7a0t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 NBS한국농업방송 온에어 https://www.inbs.co.kr/onair.do ◇ NBS한국농업방송 전국 채널안내 https://www.inbs.co.kr/channel.do ◇ NBS한국농업방송 편성표 https://www.inbs.co.kr/scheduleTab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