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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오전 11시 22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이 나온 시각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헌재 결정은 주문이 나온 시각 즉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이 공지했던 대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방송으로 선고를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전문이 현재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별지까지 포함하면 114쪽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읽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2분. 이 시각에 파면이 결정됐는데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탄핵심판은 단심제잖아요. 그래서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3심제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로써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까지 직무정지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살아났다가 송달 시점에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굉장히 혼돈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셨던 것처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몇 시 몇 분에 주문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파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때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윤 전 대통령 짧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 대통령의 메시지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받아든 메시지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