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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충북 진천군,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던 기존 지자체‧민간 식사지원 서비스와 달리, 저소득층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준 중위소득 16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8만 70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시행하는 지자체는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저작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영양사 등 전문 인력도 함께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 참여자들은 영양 상담과 월 1회 맞춤형 영양 관리 등을 제공 받게 됩니다. 한편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최대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