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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5106 승급조건 1. 만성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2. 폐활량‘FVC’이 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요건인정상이처 : 폐결핵 고도활동성 양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환자의 순수 폐결핵에 의한 현재의 폐기능은 예측치의 50%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의 별표4‘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폐결핵고도활동성 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법』별표 4.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5106호에 해당함. ※ 본방송 내용에 대하여,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722-1588, 010-8630-1868 행정구제 ‘솔로몬’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