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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부당사용으로 징계처분할때 주의해야하는 것은? ✐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의무로써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병가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병가기간 동안 그 목적이나 취지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부당징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함부로 부당 사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병가가 오・ 남용 될 경우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사내규정을 통하여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병가와 관련한 규정의 문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계산기 파씨블러 http://www.possibler.co.kr/ #부당징계사례 #병가사용시주의사항 #병가사용해고 #병가사용징계 #병가사용기준 #노무법인로앤 #노무상담 #병가기준 #병가남용 #부당징계 #부당해고구제 #노무자문 #강남구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