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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08:30:00 작성자 : 손은민 ◀ 앵 커 ▶ 개학을 열흘 앞두고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스쿨존의 사고를 강하게 처벌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생겼지만 결국 운전자가 안전을 소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주택가 공원 모퉁이에 꽃과 과자가 놓였습니다. 누군가 불을 밝힌 초 뒤로 삐뚤빼뚤 '그립다'고 적은 손 편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묵념합니다. 이곳에서 숨진 11살 정유찬 군을 추모하는 겁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6시 20분쯤 유찬이는 이 공원에서 나와 바로 앞 이면도로를 지나다 좌회전해 오던 차에 치였습니다. 학원 가던 길이었습니다. ◀ INT ▶정유찬 군 아버지 "CCTV를 이모가 봤는데 아이도 차를 봤다 하더라고요, 오는 거를 여기서. 근데 아이는 (차가) 서겠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덮친 거죠." 차는 아이를 지나갔고 유찬이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당시는 해질 무렵이지만 밝았고, 눈에 띄는 빨간색 점퍼를 입은 유찬이는 과속 방지턱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운전자가 앞을 아예 안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INT ▶정유찬 군 아버지 "과속도 아니다, 음주도 아니다, 근데 왜 애기가 이렇게 크게 다쳤을까… 눈 감고 그냥 간 거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박았더라도 사실 서면 그렇게까지 다칠까, 다쳤을까 섰다면 그냥 섰다면…"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집을 마주하고 있는 스쿨존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상가가 몰려있고 놀이터가 있는 공원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많이 오갑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부분 CG ] 민식이법이 생기고 4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 6건. 10명이 숨지고 2천 명 넘는 아이들이 다쳤는데 3건 중 한 건 꼴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유찬이가 숨진 현장에는 노란색 차선이 새로 칠해졌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차단봉이 더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