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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내용을 이번에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먼저 오늘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고요. 이거보다 8년이 더 많은 선고로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건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사실 예상 밖이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판부의 재판진행 경과 중에 죄의 죄질을 상당히 무겁고 불량하게 본다는 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굉장히 무거운 죄의 선고를 할 것이라고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무려 8년이 많은 형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요청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설령 15년형이 같이, 구형량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높은 형이 선고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이 선고 형량은 예전 신군부 쿠데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인 22년 6개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그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지속기간이 길었고 유혈사태도 있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것이 죄질이 훨씬 더 불량하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주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일단은 이전 재판에서 나왔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도 유사하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부분 주장들 모두 전면적으로 배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 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가 아니라 위법한 내란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건데요. 일단 포고령 내용에서부터 의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언론 등을 통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관련 조치들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으며 군과 경찰이 이렇게 국회와 선관위에 실제로 들어가서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부 정적들로 여겨졌던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한집안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동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건 일부 잘못된 충성심을 가진 군, 경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친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