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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20, 3층 상담 전화 : 052-265-5800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사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피고)는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적법한 점유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담보채권의 불인정 또는 견련관계 부족: 채권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목적물의 보존이나 가치 증대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 아닌 채권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2. 적법한 점유 불인정: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는 배타적이고 명확한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점유가 부정되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됩니다. 이강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블로그 https://lawyerjini.tistory.com/ https://blog.naver.com/rupin3 https://blog.naver.com/easylaw_lawyer #울산변호사 #울산부동산 #울산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제성 #이강진변호사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