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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보증금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우선 적용 지역별로 상한선은 다르다 임대차 계약의 기본 권리 계약 갱신청구권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갱신 요구는 총 10년 동안 가능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다 임대료 증감 제한은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임대료의 증액 요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호 장치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사업자등록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계약 종료 시 대항력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부 사유는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물을 변경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해당 상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단, 증명이 필요함) 주의사항 임차인은 계약 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건물이 있는 경기도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6억 9천만 원 이하이다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 금액 그대로 적용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2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 = 2,000만 원 + (220만 원 × 100) = 2억 4,000만 원 따라서, 시흥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인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경기도 시흥시의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환산보증금) 범위: 5,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 따라서 위와 같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20만 원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참고적으로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될 경우,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으로 인정되는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 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