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비만 오면 ‘도로가 계곡처럼’…불법 성토에 수해까지 / KBS 2025.10.13.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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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흙을 쌓아 지반을 높이는 걸 '성토'라고 하는데요. 인천의 한 마을에선 이 성토를 옆집 지붕보다 높게 해, 몇 년째 수해까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이윤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마을에 사는 정봉우 목사는 비가 올 때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차수막이 없으면 빗물이 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봉우/목사/마을주민 : "비만 오면 밤에도 우리는 비상근무를 서요. 카메라 달아놓고 물 넘치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와서 차수막 설치하고."] 이런 피해는 3년 전 주변 농지에 성토 작업이 이뤄지며 시작됐습니다. 허가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인 6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와 맞먹는 면적에 4미터 높이의 흙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불법 성토가 이뤄진 땅 인근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제 키를 훌쩍 넘는 높이까지 흙이 쌓이면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도로는 계곡처럼 변합니다. 성토로 만들어진 고지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곳으로 이 빗물이 모이면서 수해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김OO/인테리어 업자/마을주민 : "논을 저렇게 지붕보다 더 높이 올리면서까지 하면 피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할 지자체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업체 대표 중 한 명이 재판 전 갑자기 숨지면서 쌓인 흙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관할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법적으로 행위자가 원상복구의 의무자가 되는데 사망을 해버리면 의무자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유사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관리 기준이 달라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조례상에서 각각 좀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까 기준을 좀 일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불법 성토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면적 천 제곱미터, 높이 50센티미터를 넘는 농지개량 성토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이병권/영상편집:최정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성토 #비 #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