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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행 좋아하는 분들, 한 번쯤 캠핑카를 빌려서 떠나볼까 상상해보셨을 텐데요. 사고가 나면 크지 않아도 1천만 원 넘게 물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 씨는 지난해 캠핑카를 빌려 운행하다 그만 주차장 지붕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는 다행히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렌터카 업체로부터 별도로 1,200만 원을 요구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수리기간 동안 하루 20만 원씩,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 그러니까 '60일치 휴차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A 씨는 수리기간도 금액도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렌터비의 절반만 요구한 것이라고 업체가 압박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휴차료 폭탄 피해자 "(업체가) 고소장 쓴다고 문자 보내고. 와서 결제 안 하면 휴차료 계속 1일씩 더하게 된다 그러고. (수리기간) 가장 긴 업체에다가 수리한다고 그러고…." 차종별로 휴차료와 적정 수리일수가 정해진 승용차 등과 달리, 특수차량에 해당하는 캠핑카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서영 / 기자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휴차료를 과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잇따른다는 점입니다." 나뭇가지와 긁혀 흠집이 났을 뿐인데, 휴차료로 1천만 원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휴차료 폭탄 피해자 "이만한 사고인데 해외에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50일 동안 고치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못 낸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캠핑카는 렌트비보다 휴차료가 더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캠핑카 렌터카 업계 관계자 "(실제 수리는) 보통 2주는 안 넘어가요. 손님이 차 몰고 나갈 때는 물 떠놓고 빈다고 사장들이. 사고 나라고. 사고 나면 한 달치 돈 버니까." 기분 좋게 여행 떠났다가 '휴차료 폭탄'을 맞고 돌아오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홍종원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임주령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