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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 ◀앵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자광의 세금·임대료 체납 문제에 더해, 이를 징수해야 할 전주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광이 6조 원대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인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입니다. 23만㎡에 달하는 사업 구역 가운데 6,200여㎡는 전북도가 소유한 배수로 용도의 공공 필지입니다. 자광 입장에선 꼭 확보해야 할 땅이라 그간 임대 계약을 체결해 점유해 왔고, 그 임대료 징수는 전주시가 맡아 왔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임대료 (징수는) 전주시에 위임을 했거든요. 대부료 받고 하는 건 그쪽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광은 임대료 1억 4천만 원을 납기 기한인 지난해 3월 말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의 1차적 책임은 자광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권자인 전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결과라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처럼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자체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해소가 안되면 체납자 재산 압류에 착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같은 강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류 대신 독촉만 반복했는데, 어차피 자광 측이 추후 매입할 땅이라 압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이제 대부(임대) 안 하고 땅을 사겠다는 절차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지 않았나.." 전주시는 임대료가 체납됐음에도 작년 9월에는 자광 측에 개발사업계획까지 승인해주며 사실상 체납을 방조해오다 이달 들어서야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선 / 전주시 회계과장] "(자광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8억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한 자광이 6조 원대 개발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주시의 자광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인수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시는 토지분 재산세 납부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지난해 9월 29일 자광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주시와 자광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광 측은 조만간 시공사만 선정되면 PF 대출로 자금 문제가 해결되고, 세금 체납액 일부는 이번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자료출처: 오현숙 도의원 #대한방직터개발 #자광봐주기 #자광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