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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 총칙의 꽃이자 사례형 시험의 단골 출제 테마인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파헤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계약의 효력은 과연 본인에게 귀속될까요, 아니면 무효일까요? 우리 민법은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거래 안전을 위해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표현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제135조 책임,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까지, 헷갈리는 법리와 판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미리보기 협의의 무권대리(제130조~제134조):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제133조 단서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와 등기부상 권리 취득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대리권 증명도 못 하고 추인도 못 받았다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가 핵심입니다.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판례가 말하는 객관적 사정의 기준을 분석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제133조(추인의 효력) 및 판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등기 등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채권만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성명모용과 표현대리(92다52436 등):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행위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가 아니지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리권 남용(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2011다64669 판례를 다룹니다. 계약 해제권한(79다1824):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 판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시험 #민법총칙 #무권대리 #표현대리 #135조 #대리권남용 #로스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