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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 KBS 2026.02.0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 KBS 2026.02.05. 16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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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 KBS 2026.02.05.

[앵커] 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 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받게 힘을 써주겠다며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입니다. [명태균-강혜경/전화 통화/2022년 8월 : "(김영선 의원과) 내하고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그래서 입금 딱 계산해갖고 1원이라도 틀리면 니는 끝이라…."] 1심 법원은 그러나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대가로 8천여 만 원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는만큼 공천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돈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 '채무 변제금'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 석 대와 USB 1개 등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 "제가 이 사건으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예비후보 2명과 2억 4천 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된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천 #대가 #명태균 #김영선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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