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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산 초지동에는 지난 1990년대 조성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요즘 이 시장을 놓고 안산시와 상인들간의 갈등이 거셉니다. 안산시가 시장을 재개발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1997년 조성된 안산시민시장입니다. 안산시가 거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노점들을 정리하면서 시유지에 상가를 지어 노점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상인들은 시장 일대에 안산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상가 부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가 점포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해오자 나가지 못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토부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철 / 안산시민시장 대책위원장]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폭력은 다름 아닌 생존권을 밟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형편없는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무자비한 행정 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상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시장 조성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시장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 각종민원이 제기돼왔을 뿐 아니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언젠가는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점포 한 곳당 수천만 원의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고, 이에 따라 상인 130여 명이 이미 퇴거를 마쳤는데도 남은 50여 명이 추가 보상까지 요구하며 버티고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원중 / 안산시 기획경제실장]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4월달까지 지금 계속 계고도 해드리고 안산시가 적정한 이주비도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5월 31일까지 퇴거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안산시는 다음달 시장에 대한 단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포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영상취재 : 차범룡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