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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개정안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며, 결함을 보완할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도 각하한 바 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