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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수급자 이중 보호 받는 법 이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큰일나세요 2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생계비 계좌를 두고 요즘 떠도는 오해부터 바로잡습니다. 아무 돈이나 넣어도 전부 안전하다라는 말만 믿고 통장을 만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미 수급비를 보호하는 행복지키미 통장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 통장은 그대로 수급비 전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 만드는 생계비 계좌는 알바로 번 돈, 자녀가 준 용돈, 당장 써야 할 생활비 같은 일반 생활비를 지키는 용도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수급비 통장 하나와 생활비 통장 하나, 압류방지 통장을 두 개로 나눠 쓰면 상황별로 더 안전해집니다. 생계비 계좌는 한 달에 250만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급하게 써야 할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된다는 것과 소득 재산 조사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생계비 계좌에 자주 현금이 들어오거나 꾸준히 용돈 알바비가 입금되면 압류는 막을 수 있어도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급비가 줄거나 자격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사용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설 방법도 안내합니다. 행복지키미 통장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협 등에서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 계좌는 가까운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수급자 보호를 이중으로 받는 방법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사용 습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