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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867,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모범운전자가 가라는 수신호를 해서 갔는데 직진하는 차와 사고,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 지정,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투표] 1. 모범운전자는 경찰관이 있을 때만 그 옆에서 교통정리 보조를 할 수 있다. (22%) 2. 경찰관 없어도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지정해 주면 교통정리할 수 있다. (78%)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투표] 경찰보조자 1. 경찰이 있어야 하고 지휘 감독하에 보조적으로만 할 수 있다. (26%) 2. 경찰이 다 못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74%) [투표] 이 사고, 여러분의 의견은? 1. 모범운전자가 가라고 해서 좌회전했다. 그래서 수신호에 따라 간 블박차는 잘못 없다. (33%) 2. 좌회전 : 직진이다. 넓은 길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에게는 모범운전자가 신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길 직진차가 피해자다. (4%) 3. 모범운전자가 한쪽만 막았기에 우회전은 마음 놓고 해도 되지만 좌회전은 신경 썼어야 한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블박차가 가해차량이 될 거 같다. (21%) 4. 모범운전자가 신호를 완벽하게 못했기에 일단 각자 처리하고 모범운전자 연합회 또는 지자체나 국가에 구상권 행사하자. (42%) 4번이 옳음, 둘 다 잘못한 게 없음, 모범운전자는 경찰관이 모든 곳에 배치되기 힘드니까 대신해서 업무하는 것,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제대로 못할 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옮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