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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1초가 아까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이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량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방 당국이 불법 주차 차량을 차로 밀어버리는 등 강제 처분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난 불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신고 6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중 주차된 차량 탓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훈련이 열렸습니다. 대형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를 뒤에서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승용차를 도로 한쪽으로 치워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좁은 길에 세워진 승용차의 옆면을 부수며 강제 진입하기도 합니다. 소화전 옆에 세운 불법 주차 차량은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관통시켜 물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도심 곳곳에는 이렇게 소방차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그만큼 진입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를 막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 강제 처분이 이뤄진 건 전국에서 5건에 그칩니다. 소방대원들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 당국은 민원 대응을 도맡는 '전담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진/서울 서대문소방서 대응총괄팀장 : "소극적인 대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이 지난 5년간 서울 시내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는 2천4백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유건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소방차 #불법주차차량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불법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