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방법 손해사정사 교통사고합의금 맥브라이드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산재후유장해 장해진단 장애진단 ama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손해사정사 행정사 상담전화 010-8381-9977 저는 17년간(2025년) 손해사정법인과 법무법인 노무법인에서 일해왔고 수만명의 의뢰인, 수천건의 손해사정, 수백명의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려운 보험과 보상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유튜브 “김도형의 보험보상 TV”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95. 수서역 사이룩스 1008호 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6. 킹덤오피스텔 1015호 보험금 보상금 문자상담 :3 010-8381-99773 보험가입 ,설계 컨설팅 데니스재무컨설팅 : 1688-4524 비즈니스 문의 이메일 : [email protected] 블로그 링크 : https://blog.naver.com/sodh2017 유튜브링크 : / @손해사정사행정사 #보험 #보험금청구 #보험금받는법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기준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낙상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으면 단순한 치료비 청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생길 수 있는 후유장해(영구적 또는 장기적인 신체 / 기능 손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장해보험금, 배상금, 산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진단서를 단독으로 준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의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보험사나 가해측은 진단서나 장해율을 축소하거나 반박하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스스로 모든 서류, 진단, 평가요소를 검토하고 대응하기엔 시간·지식·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또 ‘보험사·가해측이 반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왜*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왜 후유장해진단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한가 1-1. 장해평가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는 ‘어느 부위’, ‘얼마나 기능이 떨어졌는가’,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왕증(사고 이전 상태) 존재 여부’ 등 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단순히 “진단서를 받고 끝”이 아니라, 진단서의 내용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동일한 손상이라도 병원마다, 의사마다 장해율 산정 방식과 진단서 작성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 배상측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구조적 동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의사의 진단서가 보험사가 기대하는 형태(판단기준, 기능지표, 검사결과 등)를 갖추지 않았으면 반박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사고 이전 상태(기왕증)나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에 대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논리를 자주 씁니다. 결국 진단서만 준비해서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거부하거나 장해율을 낮추려는 반박에 대응하기가 버겁습니다. 청구인이 스스로 준비할 때의 어려움 청구인이 직접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생깁니다: 어떤 병원·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검사, 기능평가, 인과성 기술 등)을 놓칠 수 있다. 위험요소(예: 보험사의 자문 요청, 의사에게 불리한 진술 유도 등)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청구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손해사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문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서류 대신 작성해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2-1. 진단서 발급 전 준비부터 개입 어떤 병원 / 어떤 전문의를 선택해야 할지 자문합니다. 예컨대 장해평가 경험이 많고 사고·보상 실무에 익숙한 전문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전까지 필요한 검사자료, 영상기록, 의사 인터뷰 가능성 등을 사전 점검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보험사의 반박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2-2. 진단서 작성 방식 및 내용 검토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을 확인(예: 기능장해 여부, 향후 치료 가능성, 사고 직후부터의 경과 등). 진단서가 청구하려는 장해율 및 보험상품 적용기준에 적합하게 쓰였는지 검토합니다. 예컨대 어떤 상품은 손상 후 180일 경과해야 청구 가능하다는 조건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3. 보험사 대응 전략 구축 보험사의 반박 논리를 예상하고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증이 있으므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대비해서 사고 이전 건강기록을 확보하게끔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의 협상 또는 합의 과정에서 대신 의견을 개진하고,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합니다. 3.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얻는 구체적인 이점 3-1. 놓치기 쉬운 권리를 챙길 수 있다 후유장해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일부 청구인은 “내 경우는 후유장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이런 가능성을 미리 진단해줍니다. 예컨대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평가해보면 장해율이 나와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2. 불리한 합의를 막고 적정한 보상을 유도한다 보험사는 청구인이 몰라서 수용하는 금액 /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손해사정사는 이를 분석하고 적정 금액 산정을 돕습니다. 진단서 작성이 부족하거나 미비하면 보험사가 감액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3. 복잡한 절차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누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검사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언제 청구해야 하는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등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청구인이 “뭐부터 해야 하지?” 하는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3-4.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나 배상측이 “진단서가 적절치 않다”, “사고 ↔ 장해 인과관계 불명확” 등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금액을 낮추려 할 때, 손해사정사는 증거자료 정리, 전문의 의견 확보, 청구인 의사 표현 조율 등의 실무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제언 💡 지금까지 정리해본 결과,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에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유장해 청구는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보험사 반박 여지가 많다. 2. 청구인이 혼자 준비할 경우 놓치기 쉽거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3. 손해사정사는 전략수립부터 보험사 대응, 진단서 질 관리, 합의 / 분쟁 대응까지 전체 과정을 돕는 ‘전문 파트너’이다. 마무리 인사 만약 이 글을 읽고 나서 “내 사고 / 상처 상황이 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 “진단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손해사정사 비용은 얼마 드나?” 등의 질문이 생기셨다면, 우선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요. (※ 물론 실제 청구 전에는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꼭 한 걸음 더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진단 전문 손해사정사는 20년 경력의 김도형손해사정사 입니다